SCO, 리눅스 진영과의 소송에서 패해 파산 신청

일반입력 :2007/09/19 15:46

Stephen Shankland

SCO 그룹이 미 연방 파산법 제 11장을 적용해 파산 보호 수속을 신청했다. 리눅스 진영에 대한 소송으로 주목을 끈 지 3년 반만이다.유타 주 린던에 본사를 둔 SCO 그룹은 IBM, 노벨, 레드햇(레드햇은 SCO를 역으로 제소했었다), 오토존 및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가졌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소송에서 패한 지 1개월 후인 14일(미국시간) SCO는 어려운 처지임을 인정했다.SCO 그룹은 “이사회는 연방 파산법 제 11장에 의거하여 자사의 갱생이 관련 회사, 고객, 주주 및 직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최선임을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또 SCO의 CEO인 달 맥브라이드는 “현재 위기에 처한 SCO의 사업을 위해 고객과 파트너가 계속해서 우리의 제품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연방 파산법 제 11장에 의해서 재편성 기간 중에는 기업 자산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IBM의 의견은 얻을 수 없었지만, 노벨은 “연방 파산법에 따라 소송은 자동으로 중지된다. 우리는 자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CO와 노벨의 재판을 주의 깊게 지켜봐 온 웹 사이트 ‘그록로(Groklaw)’에 따르면 8월의 판결로 SCO가 노벨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재판이 17일 시작된다.SCO의 모든 소송은 현재 보류단계라고 SCO의 관계자는 말했다.SCO는 과거사가 복잡하다. 이 회사는 리눅스 판매업자 칼데라시스템즈에 주식을 공개해 산타크루즈 오퍼레이션으로부터 유닉스 사업을 취득했고 SCO 그룹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그 후 리눅스 사업을 해체해 IBM이 독점적 유닉스 기술을 오픈 소스 리눅스에 부적절하게 사용해 유닉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BM과 그 외 기업들을 제소했었다.그러나 지난 8월, SCO 소송을 담당한 연방 법원의 데일 킴볼 판사가 “유닉스와 유닉스웨어의 저작권자는 노벨”이라고 판결해 SCO의 소송은 통렬한 일격을 받았다.한편 SCO는 계속 축소하고 있는 유닉스웨어 소프트웨어의 판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 시장에 사업을 확대하려고도 해 왔다.지난 6월 SCO는 올해 4월30일까지의 합계 4분기 매출이 3,600만달러로 110만달러의 이익을 보고했다. 매출은 전년도의 710만달러에서 감소했다. 2007년 같은 분기 소송비용은 합계 110만달러로 전년도 380만달러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리눅스 협회의 경영진 짐 잼린은 “SCO가 리눅스를 공격하는 대신 리눅스 비즈니스를 구축했다면, 파산을 신청하는 대신 레드햇처럼 성공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이처럼 파탄하면 곤란에 처하는 것은 늘 고객이기 마련”이라며 “SCO가 판단착오로 소송을 걸었을 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리라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