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서비스로의 진화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번호변경 강제정책이 아니라 시장친화적인 가격차별화로 유도해야 한다 번호정책의 목적은 소비자의 편익에 있어야 한다 번호정책은 본질적으로 번호마다 고유한 식별성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특정 번호군 별로 지역이나 서비스의 성격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번호정책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는 고유한 식별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가급적 기존 번호체계를 바꾸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펴 왔으며, 이미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급적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바꾸거나 서비스의 종류를 바꿀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조를 지켜왔다. 이동통신에서의 번호정책은 이미 실패하였다 그간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번호정책을 시행하면서 번호이동성은 구현하는 대신 번호별로 서비스 사업자를 구분하던 초기의 부가정보 기능은 포기하였다. 또한 번호정책을 비대칭규제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2세대 이동통신에서부터 010 번호통합정책을 통해 사업자에게는 번호의 브랜드화를 막고, 소비자에게는 부가정보의 제공기능을 제공하던 기능도 제거하였다. 물론 번호이동성의 구현은 적절한 것이었고 바람직한 것이었지만, 번호별로 서비스 사업자를 구분하는 부가정보를 제공한다는 초기 번호정책의 일관성이 깨어짐으로써 여전히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번호를 특정서비스사업자의 브랜드로 혼동하는 혼란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번호정책은 초기 도입단계부터 잘 만들어야 하지만, 한번 만든 것을 다시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을 쉽게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소비자에게 번호변경을 강요하지 마라그러나 최악의 번호정책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정책이다. 이동통신 소비자는 번호를 통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번호는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투입한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지닌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번호변경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사적 자산의 포기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리비전A 서비스 에 대하여 010번호를 쓰도록 번호정책을 결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3세대 이동통신의 번호를 010번호로 통합하고자 하는 기존 번호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품질이 향상된 새로운 서비스(그것이 WCDMA이건 EVDO Rev. A이건 간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번호를 반드시 010번호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010번호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기존 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3세대 010번호 통합정책은 정부가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번호변경을 강제하는 이상한 정책이다. 소비자는 당연히 기존의 고유식별 번호를 유지하면서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정책을 원한다. 당연히 01X도 모두 번호변경없이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010번호는 이미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많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010번호가 2세대와 3세대의 서비스를 구분하는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2세대와 3세대를 합하여 010번호 보유자의 수가 이미 거의 50%에 이른 상황에서 2세대 시장상황이 3세대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세대 010번호 통합정책을 유지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 3세대 010번호 통합정책은 정보통신부의 신기술기반서비스 육성진흥정책이자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제한하려는 행정적 규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단지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것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행정강제에 지나지 않는다. 3G 서비스에서는 가격차별화 유도해야3세대 서비스로의 진화는 소비자에게 인위적으로 번호변경을 불합리하게 강제하는 번호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3세대의 새로운 기술로 가능해진 음성서비스 가격인하를 통한 가격차별화를 유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번호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번호정책을 사업자간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수단으로 삼을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번호를 규제할 경우 자칫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도 번호변경을 강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위주의 서비스였던 2세대 기술과는 달리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없이 주어진 주파수 대역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3세대 기술에서는 기존의 음성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의 요금책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인위적으로 번호변경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3세대 사업자의 가격차별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2세대와 3세대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정보통신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진화를 추구할 수 있다. 행정관리적 목적보다 소비자의 편익을 추구하는 정보통신부의 번호정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