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위를 둘러싼 새로운 특허 소송에 휘말려

일반입력 :2007/06/18 17:24

Brendan Sinclair

「차세대」기기들이「차세대」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지난해 루슨트테크놀로지스는 MS를「MPEG-2」의 영상 인코딩의 문제로 제소했다. 닌텐도는 위의 모션 센서 부착 컨트롤러의 트리거 관련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또 올해 들어 소니가 두 가지 특허 소송에 관련됐다. 하나는 블루레이 디스크의 물리 구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암호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중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닌텐도뿐으로, 지난 3월 원고가 소송을 철회했다. 그러나 닌텐도의 법정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주 다른 기업이 게임기 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소송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원고측 변호인에 따르면 텍사스 주에 본사를 두는 론스타 인벤션즈(Lonestar Inventions)는 위가 이 회사가 보유한「반도체 소자의 고콘덴서 구조」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특허는 1993년에 발효한 것으로, 도체편을 층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평행판 콘덴서의 효과를 3배로 하는 소형화의 수법을 취급한 것이라고 한다. 론스타가 이 특허로 소송을 일으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텍사스인스트루먼츠와 마벨 반도체와의 싸움은 화해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달 초에는 이스트먼 코닥 컴퍼니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일으켰다.한편 닌텐도는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