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는 HP가 미디어에 정보를 유출한 정보원이 사용한 특정수법의 조사에 나섰다. 美 하원의회도 HP에 대해 그들이 실시한 조사에 관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HP는 이번 달 11일(미국 시간), 캘리포니아주의 사법부 장관으로부터 요청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검찰국으로부터도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사법부 장관인 빌 라키어(Bill Lockyer)는 지난 주, HP가 정보 누설의 조사를 받던 중「프리텍스팅(Pretexting)」이라는 수법을 사용했는지 아닌지를 그의 사무소가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프리텍스팅이란 기업을 속여 소비자에 관한 기록을 알아내는 수법이다. HP는 자사의 조사원이 그들의 이사들과 CNET News.com의 기자 3명을 포함한 기자 9명의 개인적인 통화기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혔다. HP는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美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미디어로의 정보 누설에 대한 조사에서 논쟁이 되는 자료수집법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HECC(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하원 에너지및 상업회)는 11일에 HP회장 패트리샤 던(Patricia Dunn) 앞으로 서간을 보내 이번 달 18일까지 특정한 정보를 밝히도록 요구했다. 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HP가 조사를 의뢰한 기업의 회사명 등의 상세 정보, 조사에 관한 계약서 등의 문서, HP 또는 그 조사회사가 고용한 모든 관련자의 리스트, 조사의 표적이나 대상을 망라한 리스트, 조사에 관여하거나 그것에 관해 알고 있던 모든 인물의 리스트,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누구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는지 혹은 입수하려고 했는지 그 대상이 된 모든 인물의 리스트이다. 또 HECC는 HP가 이 건에 관해서 윌슨 선시니 굿리치 앤 로재티(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법률 사무소와 주고 받은 계약서의 복사본 등의 다른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텍스팅의 타당성이나 합법성에 관한 외부의 의견 등, 조사의 일환으로 HP가 준비한 모든 보고서의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정보 누설에 관한 조사기록과 HP의 지명 통치회의 심리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의 모든 초고 및 최종원고의 제출도 9월 25일까지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기록에는 외부 컨설팅 회사와의 통신 기록, HP의 사원이나 이사끼리의 통신 기록이나 그들과 외부인과의 통신 기록, 외부 변호사와의 통신 기록이 포함되지만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HECC는 HP 앞으로 보낸 기록 제출 청구의 편지에서 HP가 기자의 통화 기록을 입수하려고 한 건에 대해 염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회의 조 바튼(Joe Barton) 위원장 및 다른 3명의 위원은 편지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위원회는 이 정보로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으뜸인 HP가 프리텍스팅이나 데이터 브로커를 이용해 그들의 이사나 그 밖의 개인의 개인적인 통화 기록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동의를 얻는 일 없이 입수했다고 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