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장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없다

일반입력 :2006/08/23 10:06

Joris Evers

노워크, 캘리포니아 – 국토안보부 장관 마이클 처토프는 수집 및 공유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규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처토프는 지난 금요일 이곳 로스앤젤레스 교외지역에 새로 건설된 첨단시설의 법률집행기관센터를 한번 둘러본 뒤 기자들에게 여러 법률집행기관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상호 연관시키는 일은 국가 안보에 결정적 요소라고 말하는 한편 정보 수집 및 공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미국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정보 공유가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악용하거나 부적절하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들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우리들의 정보 공유 체계에는 이러한 법률들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그는 말했다. 국토안보부 장관인 처토프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감시단체들에게 노여움의 빈번한 대상이 되어왔다.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수많은 소란스러운 사건들에 연루되어 왔으며 지난 해에는 25만 명의 항공기 승객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바 있다. 올 해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합법적이라고 변호한 바 있는 변호사를 수석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기용했다. 처토프는 수집 데이터를 엄격히 보호하는데 적용되는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등의 법률이 있으며, “정보 유지관리 시 프라이버시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애국법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법률집행기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상 최초로 건립된 이 연합지역정보센터 내에는 연방, 주, 및 지방의 법률집행기관들이 모두 한데 모여 있다. 센터의 분석원들이나 조사원들은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 특히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를 여러 기관들로부터 수집하여 처리하고 데이터를 상호 관련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 센터는 911 사태 이후 법률집행기관간 협력을 제고하고 ‘사소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귀중한 정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테러방지를 위해 이곳에서 하는 일은 정보공유 및 조기 경고이다.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레이더는 정보이다. 이는 21세기형 레이더로서 이 레이더가 정지되는 경우 우리는 아무 것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처토프는 말했다. 처토프는 한 때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이었던 영장 없이 인터넷과 전화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와해시킬 수 있는 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판결이 실제로 보편화되는 경우 그 여파는 막대한 것으로서 우리의 정보수집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버릴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지난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프로그램이 수백만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으며 연방도청법에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위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 항소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위 감시프로그램은 계속 시행될 거라고 처토프는 말했다. “기민하고 효율적이 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시 수단을 비롯하여 우리가 가진 수단들을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악의적 음모가 실현되기 이전에 이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다,”고 그는 말했다. 정보를 적절히 활용한 사례로서 그는 지난번 대서양 횡단 비행기 폭파음모를 봉쇄한 점을 들었다. 처토프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하며 이를 분석하는데 방해가 될만한 어떠한 장애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CNET News.com Declan McCullagh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