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화협회, 검색엔진도「저작권 침해」로 고소

일반입력 :2006/02/25 17:56

John Borland

미국영화협회(MPAA)는 영화 작품의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여러 인기 사이트를 새로 고소했다. 고소의 이유는 실제로 파일을 배포하고 있지 않지만, 검색 엔진 사이트도 포함되어 있다.이번은 파일 그 자체나 교환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사이트가 다운로드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것은 저작권 보유자의 파일 교환에 대한 법적 전략이 변화해 그 대처 범위가 확대한 것을 의미한다.MPAA의 홍보 담당에 의하면, MPAA는 이번에 처음으로 회원을 Usenet 뉴스 그룹에 유도하는 여러 개의 사이트를 고소했다고 한다. MPAA는 P2P 네트워크와 불법 파일에 유저를 유도하는 검색 엔진을 거의 동등하다고 보고 어느쪽이나 불법 파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MPAA의 저작권 침해방지 담당 부장 존 말콤(John Malcom)은 “불법 파일을 배포하는 이러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말했다. 실제의 파일 교환 네트워크가 아니고, 검색 엔진을 소송의 표적으로 하는 있어왔던 일이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야후와 같이 일반적인 검색 엔진을 이용해도 불법 파일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는 콘텐츠의 불법성을 몰랐다, 혹은 저작권 보유자가 DMCA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트나 콘텐츠 등을 「즉석에서」삭제하는, 링크처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은 등의 조건에 부합되면 검색 엔진은 저작권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고소된 여러 개의 사이트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과는 달리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어야 할 영화 작품이나 소프트웨어, 악곡만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