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증 서비스, 중국 정부 발벗고 나선다

일반입력 :2005/09/29 23:54

장위

중국 내 전자인증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식산업부가 지난 27일 8개 기관에 대해 첫 전자인증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했다. 이번에 발급된 허가증은 ‘전자서명법’과 ‘전자인증서비스 관리 방법’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신식산업부 정보화 추진부 부장 지진쿠이는 전자인증 서비스 허가증이 발급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갖는 전자인증 서비스 기관이 탄생했으며, 이로써 중국 전자인증 분야의 ‘3무’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3무(無)’는 법적 근거 부재, 표준 규범 부재, 주관기관 부재를 말한다.신식산업부에 전자인증 서비스 발급 허가를 신청한 인증기관은 총 14개로 이번에 처음으로 8개 기관이 인증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이다. 8개 기관은 산동디지털증서인증관리유한공사, 인롄금융인증센터유한공사, 베이징티엔웨이신용전자상거래서비스 유한공사, 샨서성 디지털증서 인증센터유한책임공사, 구오토우안디지털증서인증 유한공사, 광동성전자상거래인증 유한공사, 광동 디지털증서인증센터 유한공사 및 상하이의 디지털증서인증센터 유한공사 등이다.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식심사와 실질심사 등 공식적인 허가절차를 거쳐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인증기관 심사 프로세스에는 문서부합 자질 심사, 인사심사, 물리적 환경 구축 및 보안관리규범 심사, 시스템 프레임 및 운영 심사, 비밀관리 심사, 사용자 서비스 및 증서처리 프로세스 심사, 종합 운영 상황 심사 등이 포함된다.지린국세(吉林國稅)의 경우 전체 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서 테스트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다. 이 신고 시스템은 기존까지는 시(市)급만을 대상으로 했었으나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성(省)급 디지털 집중 관리 시스템으로 확장됐다. 이로써 시(市)급 보안 원가를 절감했을 뿐 아니라 성(省)국 차원에서도 신식산업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됐다.레노보전자 상거래부서도 전자인증을 도입함으로써 주문 처리 시간을 기존의 1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시켰으며, 올 평균 30만~40만장의 계약서 중 90%를 종이 없는 계약으로 처리했다. 이를 통한 직접적인 절감 규모는 140만 위안에 달한다.전자인증 응용 수요가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부처의 전자인증 서비스 촉진 정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허가증 발행 행사에는 국무원 정보화 사업부, 국가 비밀번호 관리국, 상거래 관련 부처 등 관계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