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마스터 자격증」공인 논란

일반입력 :2005/02/23 08:35

강동식 기자

국가공인자격 획득 이전에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을 받은 7000여 명에게도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리눅스 마스터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에는 기존 자격증 취득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취득자들은 "검정방식이나 평가수준이 동일한데도 과거 취득자들에게 국가공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특히 교육부가 현행 민간자격 제도의 국가공인 후 자격전환 등 사후관리 지침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행정행위 일반 원칙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인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해당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 일반의 원칙에 의해 과거 취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자격기준이 같다면 과거 취득자들에게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에서는 기존 취득자들에게 재시험 응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IT 분야에서도 이같은 민간자격증 관련 시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기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격관리기관이 국가공인 후 검정방법, 평가수준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인 자격자로 인정하고, 국가공인 이전에 필기시험을 합격한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재시험 절차 없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등의 전향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한편, 교육부는 민간자격증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해 정부입법 형태로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현재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이 개정법률안 제21조에는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산업과 시장여건 등에 따라 주무 장관이 다소간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