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왕따메일」보낸 직원, 실형 선고

일반입력 :2004/10/08 14:17

신현규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일성 판사는 7일 ‘왕따메일’을 보내 사내 동료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대기업 직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적은 종종 있었지만 사내 왕따메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산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지난 99년 5월 회사 동료 정모씨가 소속한 팀원 51명에게 ‘필독 업무전달’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정씨의 ID가 회수될 예정이니 정씨에게 자신의 ID를 알려주지 말고 정씨가 PC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전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산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 ID 관리에 유의하라고 전달한 것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