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지급 결제 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한 개정 한은법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에 맞게 ‘지급 결제 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새 규정에 따르면 한은이 감시하는 지급결제 제도에는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로, 어음교환제도 등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11개 소액 결제 제도와 한은의 거액 결제 제도, 신용카드·모바일 결제 제도 이외에 증권 결제 제도까지 포함됐다.한은은 각종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뒤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증권예탁원 등의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운영 기준 개선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에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다.한은은 지급결제 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업무 처리 절차, 평가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한은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급 결제 관련 기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이와 함께 핵심 지급 결제 제도와 중요 지급 결제 제도 운영기관은 전산체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 중단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한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또 한은금융망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한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됐다.한은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 결제 제도 운영기관에 업무 처리 절차나 운영시간의 일시적 변경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현장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직원도 파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