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안 처리 무산

일반입력 :2003/03/05 00:00

남상훈 기자

지난달 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제236회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정치 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SI업체의 공정한 입찰풍토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지난달 5일 과기정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등 정치적 현안에 의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과기정위는 이 법률 개정안을 다룰 전체회의 한번 갖지 못했다.이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4월에 열릴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개정안에 따른 정보통신부의 세부지침 마련과 시행도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전망이다.개정안은 소프트웨어(SW) 표준계약서 제정ㆍ보급이 유보되고, SW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제가 제외된 채 단순 인증제도로 바뀌는 등 당초 원안보다 후퇴했지만,△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근거 마련 △SW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 SI업계의 오랜 숙원이 포함돼 있다.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규정은 정부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하 소규모 SW 입찰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 기회가 적었던 중소 SI업체에게 문호를 넓혀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SW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완료시 발생하는 발주자와 수주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주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SI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