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한컴리눅스 박상현 사장을 상대로 주식매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행최고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컴은 지난 2001년 11월 자사 소유의 한컴리눅스 지분(32.1%, 13만5000주)을 박상현 사장에게 전량 양도하기로 하고 대금 30억 5000만원을 2001년 12월 31일(4억원)과 2002년 12월 31일(26억 5000만원)에 받기로 했으나 박 사장이 연말까지 26억 5000만원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한컴은 이에 따라 계약서 내용에 의거해 담보로 제공된 박 사장의 한컴리눅스 주식 8만 5503주를 주당 1원씩 8만 5503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또 박 사장이 지급하지 않은 2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박 사장은 "한컴이 지난 2001년 11월 본인에게 주식 양수를 요구하면서 한컴상표권의 사용과 한글 라이선스를 보장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 11월 상표권과 라이선스 해지통보를 해왔다"며 "따라서 당시의 주식매매 계약은 무효"라고 반박했다.그는 "만일 한컴리눅스가 `한컴'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달 이미 한컴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중도금 4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박 사장은 "계약 무효 및 재계약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