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1000억대」투자사기

일반입력 :2002/12/31 00:00

장정훈 기자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9일 인터넷에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고객들로부터 벤처투자 명목으로 1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로 비즈앤퍼슨스 대표 鄭모㊶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관계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장 丁모㊳씨를 인터폴을 통해 지명수배했다.鄭씨 등은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한 뒤 정보기술·전자상거래·바이오산업 등 첨단 벤처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회사라고 선전, 원금 150%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자 4만4200여 명에게서 모두 1007억여 원을 모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정상적 물품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시가 5만~10만원짜리 시계를 1회 투자분 명목으로 220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물품 구입 5일 이내에 금액의 절반을 '금값'이란 명목으로 돌려줘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18개월에 걸쳐 원금의 100%를 분할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특별한 수익모델을 갖추지 못한 채 뒤에 가입한 회원이 낸 투자금으로 먼저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다 회원들에게 974억여 원의 피해를 주고 파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