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019)이 다음달부터 무선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 휴대전화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인증 서비스를 실시한다.이 서비스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은행이나 주식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이는 휴대전화를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다. 차양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8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과 금융거래를 할 때 보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며 "LG텔레콤에서 한국정보인증과 공동으로 이달 말부터 무선인터넷 전자인증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7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정통부는 특히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은행거래와 주식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무선 전자서명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차 과장은 "금융당국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시 전자서명 의무화에 공감하고 있다.또 SK텔레콤과 KTF도 이를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10월까지는 휴대전화를 통한 금융거래 전자서명이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SK텔레콤과 KTF는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협의해 무선 전자서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이들 회사는 서로 먼저 무선 전자인증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실질 심사중에도 바로 서비스에 들어가는 방법을 적극 찾고 있다.정통부는 이같은 휴대전화 전자서명이 일반화하면 현재 320만명 선인 전자서명 이용자 수가 연말까지 1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