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운명 건 세기의 재판 시작됐다…패소 땐 2천조원 벌금 폭탄

아동 SNS 중독 쟁점…메타 "서비스 변경 요구 비합리적"

인터넷입력 :2026/08/19 10:18    수정: 2026/08/19 10:28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된 기술을 활용해 광고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년간 대중을 기만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소송이 시작됐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메건 오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 소속 변호사는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9개 주가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안전 위험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제대로 알라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메타의 사업모델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가능한 한 오래 붙잡아두고, 데이터를 수집한 뒤, 진실을 숨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어린 이용자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다. 이들이 가장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타 로고 (사진=로이터/뉴스1)

반면 메타는 각 주 정부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법무장관들이 비합리적인 서비스 설계 변경과 터무니없는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폴 슈미트 메타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회사가 어린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청소년 정신건강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안전 도구를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주 소비자보호법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소송을 주도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청소년들의 강박적이고 장시간에 걸친 플랫폼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면서도 플랫폼의 안전 기능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29개 주는 메타가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건당 최대 2만 달러(2817만원)에 달할 수 있다. 이를 수백만 명에 이르는 어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적용하면 벌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메타 자체 계산에 따르면 회사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1조 4000억 달러(약 1972조 4600억원)에 달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메타 시가총액에 근접하는 규모다.

다만, 법무장관들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제재금을 요구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오닐 변호사는 지난주 법원 심리에서 약 1930억 달러(약 271조 9177억원)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메타가 충격을 주기 위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주 정부를 포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 중 하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다. 1996년 제정된 이 연방법은 플랫폼에 게시된 제3자 콘텐츠에 대해 기술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오닐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이번 재판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된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설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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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슈미트 변호사는 메타가 플랫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 청소년은 SNS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메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메타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SNS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내려받는 모바일 앱스토어도 이용자를 걸러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