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38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한을 침해했다.
이밖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는 무죄로 본 것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은 국무위원 2명 심의권 침해와 외신 서위 공보 관련 협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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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는 대법원 소부선고 기준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계에 반대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는 않았고, 법률대리인단의 유정화 변호사가 홀로 법정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