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중국 BYD, 지커 차량은 정부가 마련한 화재 안심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지만 제도 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출시된 가운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제조사들은 보험 제도 참여가 제한된다.
해당 보험 의무 참여 대상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 제작사와 수입사로 규정돼 있어서다. 이 평가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은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에서 탈락한 BYD코리아, 지커코리아 등이 판매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 안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은 주차,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원인 규명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차량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책임 공방이 반복돼 왔다.
실례로 지난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사회 이슈로 크게 불거졌다. 당시 주변 차량 140여대와 아파트 수도와 전기 시설 등이 화재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보상 시점과 주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차와 충전 시설을 화재 가능성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면서, 전기차 보급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화재 피해에 대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에선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특성상, 화재 가능성을 100% 배제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에 예외 차종이 존재하는 것은 화재 피해에 대한 일말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BYD코리아의 경우 국내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비대상인 전기차 대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BYD코리아는 지난해 4월 전기승용차 인도를 시작한 뒤 지난 3월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판매량 1만대를 넘기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 평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들 사업자가 내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 기준에 전기차 제조국의 탄소 배출량을 따지는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본사가 중국에 있고, 국내 시장 진출이 얼마 되지 않아 인프라 투자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업들의 경우 기준점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를 의무 지급해야 하는 제도 특성상, 보조금 등 정책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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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구조상 보험비 지출을 강제하는 것이라, 보험 대상 지정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현재 대상 차종만 집계해도 거의 모든 국내 전기차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제도 조정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