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21일 총파업 예정일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2차 사후조정)을 시작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당장 협상 타결부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요구대로 새로운 성과급 기준을 제도화하면, 삼성전자는 매 분기 막대한 상여금을 충당해야 한다. 주주환원에 대한 불만도 나올 수 있다. 최후의 경우 정부가 개입한다면, 노동 3권 침해에 대한 비판과 내부 갈등 심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성과급 규모가 아니라…제도화 'Yes or No' 싸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18일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사후조정은 내일까지 열린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를 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후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반도체) 피플팀장 부사장으로 바꿨다.
업계에선 2차 사후조정도 협상 타결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사 간 입장차가 단순히 성과급 규모가 아니라, 장기적 성과급 제도와 기준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는 구체적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경제적 부가가치(EVA) 대신, 전체 영업이익을 성과급 지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OPI) 재원으로 삼고, 지급 상한(연봉의 최대 50%)을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보장하는 제도로 만드는 것도 핵심 안건이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 혹은 EVA의 20% 중 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급 상한제의 경우,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별도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성과급 규모는 노사 협상으로 비율을 세부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는 근본적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의 영역이어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현재 노조에서는 성과급 규모도 중요하지만, 성과급 기준 투명화가 최우선과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으나 대체로 강경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결과 무관하게 수익성 방어·주주환원 등 과제 '산적'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있다.
2차 사후조정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통산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풀 가동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제조장비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PM)가 필요한데, 파업을 시작하고 담당 엔지니어가 없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삼성전자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고려해 일부 생산라인에서 웨이퍼 투입량을 조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동을 멈춘 장비를 다시 가동해 정상 수율로 올리려면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는 게 엔지니어들 시각이다. 일시 파업으로도 실제 반도체 출하량에 미치는 피해는 장기화될 수 있다.
반대로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는 경우, 향후 몇년 간 분기 당 수조원 상여금 충당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노사 협상을 고려해 지난 1분기에는 상여금 충당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 수익성이 예상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주주와 갈등 심화도 피하기 어렵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40조~50조원 성과급 재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 주주환원 규모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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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성과급으로 막대한 재원을 편성하면 주주배당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어, 주주 역시 협상 이후 적극 개입에 나설 수 있다"며 "노조 파업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주주환원 부분을 또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 협상 난항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한다. 다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노사 간 감정적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