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내연차 퇴출 기조 흔들…규제 완화 검토

회원국 내 이견 많아 법 개정안 확정·시행까지는 진통

디지털경제입력 :2025/12/16 09:28    수정: 2025/12/16 13:12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한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1년 배출량 10% 수준까지 휘발유·디젤 차량 생산을 이어갈 수 있다. 친환경 철강 사용이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에 탑재되는 소형 엔진 생산 등이 조건으로 거론된다. 2035년 이후 금지 대상이었던 전기차 내 주행거리 연장용 소형 엔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는 EU 기후 대응 법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앞서 EU 집행위는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했으며, 이 계획대로면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사실상 전기차 판매만 허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는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와 수요 전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이 경제에 중요한 회원국들도 비판적 입장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현실은 2035년, 2050년에도 전 세계에 내연 기관차 수백 대가 있을 거라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은 EU의 전기차 금지 조치 시행을 지지해 왔다. 회원국 내 이견이 많아 법 개정안 확정·시행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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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환경단체들은 규제 후퇴가 전기차 전환의 정책 신호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EU가 2035년 규제를 완화하면 유럽 내 순수 전기차(BEV) 전환 속도가 둔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장기 배터리 수요 성장 경로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