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안 쓰면 손해?...전화 주문 고객 푸대접 논란

수수료 부담 피해 전화 주문했다가 ‘작은 사이즈 치킨’ 받은 사연 공분

유통입력 :2025/10/23 17:59    수정: 2025/10/23 18:19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전화 주문을 해오던 단골 손님이 오히려 ‘작은 사이즈 치킨’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점주에게 “다음부터는 배달앱으로 주문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근처 노랑통닭 진짜 열받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 2회 정도 치킨을 사 먹는다. 항상 2만3천원짜리 ‘엄청큰깐풍치킨’을 시켰고, 단골집이라 일부러 배달앱 대신 전화로 포장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딸이 치킨을 먹고 싶다 해 (단골집 휴무로)다른 지점에 배달앱으로 주문했더니, 쿠폰까지 적용돼 1만8천원에 주문이 가능했다”며 “도착한 치킨 상자가 너무 커서 비교해보니 단골집 치킨 상자보다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올린 다른 지점의 치킨 상자(위)와 그간 주문한 지점의 치킨 상자(아래)를 비교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직접 단골 매장에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자, 점주는 “그동안 레귤러 사이즈를 주문하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가 50회 이상 2만3천원을 결제한 카드 내역을 제시했지만, 점주는 “배달앱으로 주문해야 가게 측에서 정확히 주문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음부터는 배달앱을 사용해 달라. 다음 주문부터 콜라를 서비스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배달앱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 했던 건데 너무 배신감이 들었다”며 “이제는 동네 치킨집이고 뭐고 모두 배달앱으로 주문하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며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한 소비자는 “배달앱은 리뷰가 있으니 속일 수 없어서 큰 사이즈로 주고, 전화주문은 기록이 없으니 작게 줘도 된다고 생각한 거냐”며 “그냥 넘기지 말고 본사에 신고하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전화 주문하면 후기나 기록이 없어 대충 주는 경우가 많다”며 “예전에도 전화 포장할 때는 반찬이 빠져 있었는데, 앱으로 주문하니 제대로 챙겨줬다”고 말했다.

일부는 “수수료 부담 덜어주려 전화주문했는데 오히려 불편하다며 앱 쓰라 하고, 결국 앱 쿠폰이 더 이득이더라”며 “배달앱을 안 쓰면 손해보는 세상이 됐다”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배달앱 외 채널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달앱은 리뷰와 주문 내역, 환불 및 고객센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전화나 방문 주문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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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매장별 품질이나 서비스 차이가 크더라도 이를 기록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편 노랑통닭 측은 “현재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