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하던 스타트업 '누비아'(Nuvia) 인수 이후 촉발된 퀄컴과 Arm의 법적 분쟁 1차전에서 배심원단이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이 2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이렇게 보도했다.
Arm은 2022년 8월 말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 라이선스 위반으로 퀄컴을 제소했다. 퀄컴 역시 같은 해 11월 경 Arm에 반소를 제기했다. Arm은 올해 10월 하순 경 "Arm IP 이용 권한을 60일 뒤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양사는 각 사 임원과 대리인(변호사) 등 참여 아래 지난 16일부터 미국 델라웨어 주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변론을 펼쳤다. 배심원단은 19일(목) 최종 변론 이후 3시간 30분간 평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관련기사 참조).
8인 배심원단은 20일 재개된 심의 절차에서 "퀄컴이 누비아를 14억 달러에 인수하고 기술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Arm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또 "누비아가 Arm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을 퀄컴이 위반하지 않았으며, 퀄컴이 누비아 기술로 만든 반도체 제품도 Arm과 적법한 라이선스 아래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에 따라 퀄컴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플러스 등 윈도 PC용 SoC(시스템반도체), 스마트폰용 스냅드래곤8 엘리트 1세대, 오토모티브(자동차)용 스냅드래곤 라이드 엘리트 등 오라이온(Oryon) CPU 내장 제품을 계속 설계·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퀄컴은 "배심원단은 퀄컴이 혁신할 권리를 입증했고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모든 퀄컴 제품은 Arm과 퀄컴 간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보호됨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퀄컴은 놀라운 Arm 호환 오라이온(Oryon) 맞춤형 CPU 탑재 첨단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rm은 "배심원들이 모든 주장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Arm은 성명을 통해 "Arm의 최우선 과제는 Arm의 IP와 30년 이상 중요 파트너와 구축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Arm은 항상 급변하는 시장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파트너를 지원하며 미래 컴퓨팅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이번 재판 결과를 퀄컴의 확실한 승소로 보기는 어렵다. 배심원단은 누비아가 2019년 설립 당시 Arm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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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은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주관한 마리엘렌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판사는 "Arm이나 퀄컴 중 한 쪽이 명백히 승소한 것은 아니며 이 재판을 다시 연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히고 양사의 합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