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해기업에 손해배상청구 쉬워진다

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기업 상대 피해자 민사소송지원 협약

디지털경제입력 :2021/04/26 11:40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26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하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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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