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333명 추가 인정… 총 4114명에 780억원 지원

환경부,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체감 정책 박차

디지털경제입력 :2020/12/30 19:44

환경부는 28일과 29일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해 이 가운데 333명을 추가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자는 4천114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9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심사를 완료하고 총 1천1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개선되는 전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29일 기준 피해신청자 7천103명 가운데 4천11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아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 약 780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확정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차액 잔액 235억원을 포함하면 1천15억원에 이른다.

특별법 개정으로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인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장해급여 항목 신설, 특별유족조위금(기존 약 4천만원 → 약 1억원) 및 요양생활수당(약 1.2배 증액) 상향, 호흡기계 외 기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 강화로 피해지원액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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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전환했다.

환경부는 피해 질환에 대한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제공해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