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필요할 때마다 기기 오른쪽의 숨겨진 화면을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했다고 네덜란드 IT매체 렛츠고디지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세히 보기)
공개된 특허 문서(▶자세히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엣지 디스플레이를 갖춘 현대적인 스마트폰의 스케치 이미지가 14장 담겨있다. 레츠고디지털은 특허 문서를 바탕으로 해당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 스마트폰은 필요할 때마다 화면을 오른쪽으로 펼쳐 약 50% 가량 크게 사용할 수 있다. 또, 화면 가운데는 펀치 홀 디자인의 카메라를 갖췄고 후면 카메라는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했다.
이 특허는 디자인 특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을 어떻게 확장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레츠고디지털은 이 스마트폰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며, 레일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특허는 작년 말 대한민국 특허청(KIPO)에 제출됐고 지난 달 24일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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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형태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가 공개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삼성전자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등록한 수직형 롤러블 스마트폰 특허가 공개된 적이 있다. (▶자세히 보기)
또, 이번 달 초에는 화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화면 안에 돌돌 말려 있던 화면이 펴치는 롤러블 스마트폰 특허도 공개되기도 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