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영상 비용 납품업체 부당 전가 금지

방통위, 상생 가이드라인...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8/12/26 17:51    수정: 2018/12/26 17:52

앞으로 홈쇼핑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홈쇼핑사들이 판매방송 영상 제작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 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학계가 약 1년여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 ▲정액제 방식이나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 금지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당한 전가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고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매수수료율의 부당한 인상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끝으로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와 관계 공무원이 각각 추천하는 2인과 비영리 시청자권익보호단체, 법률전문가, 관계 공무원 1인을 포함한 총 11명 이하로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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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장은 “홈쇼핑사업자가 상생펀드 운영,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등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상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송출수수료 갈등을 겪고 있는)유료방송사업자와의 관계도 봐야 한다"며 "또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자와 홈쇼핑사업자를 연결해주는 대행업체의 실태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