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 국악방송 등 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 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2개 방송사의 1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https://image.zdnet.co.kr/2018/12/26/psooh_yTpg8OKAjZS9d8.jpg)
700점 이상인 도로교통공단 1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국악방송 1개 방송국은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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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심사는 라디오의 방송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 또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