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최대 35.3% 부과

"중국과 협상은 지속"

디지털경제입력 :2024/10/04 19:10    수정: 2024/10/04 21:50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함에 따라 향후 5년간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 대상으로 제출한 중국산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 부과 최종안이 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EU는 이달 말부터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추가 관세율은 최대 35.3%로, 기본 관세 10%에 더해 적용받게 된다. 상하이자동차(SAIC)의 경우 최대치인 35.3%을,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는 7.8%, BYD는 17%, 지리는 18.8%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유럽연합(EU)기. (사진=픽사베이)

이번 투표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 회원국은 찬성표를,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표를, 12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관세 도입 여부를 두고 프랑스 등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문제삼으며 찬성 입장을 표명해온 반면, 독일 등에선 중국과의 무역 전쟁 확산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번 관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내비쳐왔다.

앞서 지난 7월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관세를 발표, 부과해왔다. 잠정 관세 부과 전까지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비중이 점차 증가하던 추세였지만, 부과 이후로는 점유율이 감소세를 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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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추가 관세 확정 이후에도 중국과 관련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EU의 추가 관세 조치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국은 추가 관세 초안이 발표된 뒤로 EU 각국과 협상을 지속해왔다. 동시에 EU 수입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맞대응 격의 무역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