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화부, 사행성 게임이벤트 눈감아?

일반입력 :2009/10/16 11:29    수정: 2009/10/16 11:29

문화부가 특정 게임업체의 사행성 이벤트에 대해 봐주기식 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방위 소속 안형환 의원이 문화부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게임등급을 위반한 게임사에게 43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게임업체는 게임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문화부는 일부 메이저 게임업체를 회신비대상으로 분류, 봐주기식 졸속 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회신비대상은 조치 내용에 대한 별도 회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회신비대상으로 분류된 게임사는 비슷한 사행성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얻게 된 셈.

국내 메이저 게임업체 중 하나인 CCR(대표 윤석호)은 지난해 10월 9일 RF온라인의 미신고 사행성 이벤트에 대해 지적받았지만 회신비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CCR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RF온라인의 족장이벤트를 부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족장이벤트는 게임내 족장으로 선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고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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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의원은 “회신비대상이면 처음부터 시정권고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사행성 이벤트를 해서 시정권고를 했는데 이벤트가 끝난 시점에서는 조치를 못한다면 앞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사행성 이벤트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화부는 메이저 게임업체의 사행적인 이벤트에 대해 스스로 단속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고도 문화부가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을 논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