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콘진원, 불법 게임프리서버 ‘외면’

일반입력 :2009/10/13 14:32    수정: 2009/10/13 15:46

게임산업 진흥에 앞장서야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불법 게임 프리서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방위 소속 김금래의원(한나라)이 문화부와 게임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에서 프리서버 검색건수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많아 몇건에 이르는지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원은 “작년에 프리서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파악을 콘텐츠진흥원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프리서버로 인해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프리서버란 게임서버를 제작 및 운영하며 게임에 대한 저작권 및 서비스 권리 없이 영리나 비영리 목적으로 게임업체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김의원은 “각 포털에 보면 프리서버 만드는 법부터 설명까지 잘 나와 있다”라며 “프리서버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가능한데 방치하고 있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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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보경 저작권위원회 원장은 “직접 접속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문화부 단속 근거가 있다. 상당히 많이 적발해서 차단한 걸로 알고 있다”라며 “모니터링 해서 시정명령이나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서버가 적발이 어려워 제한사항이 있다. 지속적으로 근절 노력 펼치겠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이재웅 진흥원장은 “프리서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프리서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