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법사행행위 신고 5천888건…‘조치율은 7%’

일반입력 :2009/10/15 18:00    수정: 2009/10/15 18:09

국민의 폐해가 큰 도박, 복권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화를 유도하는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불법사행행위 신고 및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방위 소속 한선교 의원이 ‘사감위’에게 제출 받은 ‘2008년-2009년 불법 사행행위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행 신고건 수는 높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사감위’를 통해 접수된 불법 사행행위를 분석한 결과 총 5천888건에 달했지만 실질적인 조치율은 불과 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특히 사행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는 1건, 고발조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감위’는 신고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으면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돼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감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총액은 3천59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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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근절 없이는 사행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