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지급 비트코인 매각대금 돌려줘야"…빗썸 1심 승소

부당이득금 약 2억원…4건 반환소송 중 두 번째 규모

IT 일반입력 :2026/08/27 14:41    수정: 2026/08/27 14:52

올 2월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반환소송 1심에서 법원이 빗썸에 비트코인 매각대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27일 빗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빗썸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부당이득금 규모는 약 1억 9400만원이다. 빗썸이 제기한 오지급 반환소송 총 네 건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나머지 피고들의 부당이득금 규모는 각각 약 5억원, 1480만원,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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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2월 빗썸이 이벤트 보상으로 60조원 상당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빗썸 측은 오지급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회수에 나섰으나, 이용자 4명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나머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빗썸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