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제' 제도화 논의…AI 방어망 구축 속도

화이트해커 손잡고 취약점 상시 발굴·조치 체계 마련…미국·EU 제도 참고

컴퓨팅입력 :2026/06/18 11:30    수정: 2026/06/18 13:28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화 논의에 나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8일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넘어 국내 제도 도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연쇄 대형 보안사고 계기로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상시 발굴하고 조치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15곳이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훈 보안특별위원회 분과위원, 최윤성 보안특별위원회 분과위원, 정석윤 법무법인 원 변호사, 구동언 로그프레소 전무, 이원태 보안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이태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유창하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최강혁 보안특별위원회 분과위원. (사진=국가AI전략위)

AI위원회는 최근 첨단 AI가 보안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고 수준 보안성을 갖춘 가상자산 '지캐시'에서도 AI가 무제한 위조가 가능한 취약점을 발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AI 기반 보안 위협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미나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국내 제도 도입 방향이 논의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로그프레소, 법무법인 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제도를 고려한 국내 제도화 방향과 기업 참여 확대 방안, 중소기업 지원 방안, 관련 법령 개정 범위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분과 위원과 법률 전문가들도 논의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취약점 제보가 증가할 경우 이를 처리할 전담 인력 확보와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취약점 공개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화이트해커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체계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AI 시대에 취약점 발굴과 공격 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기존 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를 서둘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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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를 국가 보안 인프라로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첨단 AI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을 자동화하면서 사이버 위협의 속도와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초연결 AI시대에는 사이버 보안 위협의 대응 속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논의 내용 바탕으로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의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국가 사이버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