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범위와 발급기관 보안 기준을 명확히 해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부정 사용과 위변조 등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화했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운데 1대에만 발급할 수 있다. 발급 과정에서도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발급하도록 해 명의도용이나 부정 발급 가능성을 낮췄다.
발급 이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한 경우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안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여러 기관이 모바일신분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의 역할도 명확히 했다. 각 기관이 별도 시스템을 중복 구축하는 대신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통 기반과 발급기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한다.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과 모바일신분증 운영 연속성 확보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행안부는 모바일신분증 부정 사용과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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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