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안동‧의성‧거제‧통영’에 건강보험료 경감

피해 세대 건강보험료 30~50% 경감…분실·훼손된 노인틀니 등 추가 지원

헬스케어입력 :2026/08/25 13:46    수정: 2026/08/25 13:53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의성, 거제, 통영에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경북 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및 급여 추가 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5일 경남 거제지역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세탁 봉사활동을 펼쳤다(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 생략 가능)를 분실·훼손된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되어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지역을 찾아 주택과 생활시설 등이 침수된 가구를 지원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세탁하기 어려운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세탁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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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8.5톤 이동세탁 차량을 긴급 투입해 침수로 오염된 이불과 의류 등 50여 세대의 생활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건조한 후 피해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 긴급 지원을 위한 500만 원의 기금도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거제지역 27개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 주민 약 100여명의 긴급 생활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