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에코프로비엠 유증 제동…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지주사 초과 청약 카드에도 당국 심사 문턱 넘지 못해

디지털경제입력 :2026/07/14 20:44

금융감독원이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에코프로비엠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이뤄진다.

충북 오창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외경 모습 (사진=에코프로)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1조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진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룹 차원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금 조달을 핵심 목적으로 밝혔다. 실제 조달 금액 9150억원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확보 헝가리 법인 잔여 투자금으로 명시했다. 1350억원은 원재료 매입 운영자금, 1500억원은 시설자금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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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에 지분율 이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최근 금융 당국이 유상증자 추진 기업 다수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주주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금융 당국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오는 15일이었지만,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 정정 및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