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에코프로비엠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이뤄진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1조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진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룹 차원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금 조달을 핵심 목적으로 밝혔다. 실제 조달 금액 중 9150억원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확보 및 헝가리 법인 잔여 투자금으로 명시했다. 1350억원은 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 1500억원은 시설자금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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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에 지분율 이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최근 금융 당국이 유상증자 추진 기업 다수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주주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금융 당국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오는 15일이었지만,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 정정 및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