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 안전 규제당국이 소비자들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변질·오염된 식품을 공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스위기의 퀵커머스 사업부인 인스타마트에 9건의 시정 통지서를 발부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계란 브랜드 등 일부 제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패됐으며,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FSSAI는 일부 민원에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상급 기관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만족할 만한 답변이나 민원 처리,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규제당국은 잘못됐거나 유효하지 않은 FSSAI 면허번호 또는 존재하지 않는 면허번호가 사용된 사례와 함께 식품사업자가 FSSAI 등록 정보와 다른 명의로 플랫폼에 등록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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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SSAI는 몇 년간 단속을 강화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최소 6개 에너지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 통지서를 발부했다.
지난해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 당분이 함유된 음료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경구 수분보충용액’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