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자 동의 없이 약 4000만명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7일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의뢰를 받아 시작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알리페이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자료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용자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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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과징금 59억 6800만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월 과징금 129억 76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