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4사 기소…"기름값 14조원 규모 담합"

수 년간 가격 협의 정황 포착…"증거 인멸·공급가 허위 보고"

디지털경제입력 :2026/07/06 11:29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 교란 의혹을 수사한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가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14조원 규모 기름값을 인상했다는 혐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같은 의혹에 근거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와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유 4사는 미국-이란 전쟁 직후 사전 협의 하에 국내 유류 및 석유 제품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담합한 규모는 14조 2000억원, 경쟁 제한 효과는 26조원에 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

검찰은 특히 이같은 정유사 간 유류 및 석유 제품 가격 담합이 전쟁 이전부터 지속됐으며,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심화됐다고 봤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간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고 판단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가격결정부서 직원들이 급등한 가격을 그대로 추종했다는 것이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의 경우 지난 202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SK에너지 임직원과 논의해 가격 정보를 결정하고,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에는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타사 가격정보 취합 자료를 삭제해 증거 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도 공정위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안 뒤 자사 가격결정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자 개설한 사내 메신저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유사와 주유소와의 전량구매계약 및 사후정산 관행도 문제삼았다.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제품 가격을 정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반기·분기 매출액의 10~30% 규모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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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유사 간 담합으로 국내 석유 판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일반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또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 관행으로 자영주유소들이 더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다른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를 제한받았다고 봤다.

아울러 정유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실제 인상액보다 낮춰 보고한 사실을 확인, 산업통상부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