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통신사를 대변하는 GSMA가 위성통신에 대한 규제 가이드를 제기했다. D2D 서비스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통신망을 보완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기술 중립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GSMA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를 위한 실무 지침인 위성 규제 플레이북(Satellite Regulatory Playbook)을 최근 선보였다.
저궤도 위성통신(LEO) 서비스 확산과 영향력과 비교해 현재 규제 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레이북을 통한 필수 규제 사항을 꼽은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지 않고 이용자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통신과 D2D 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규제를 통해 상당 부분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위성 서비스는 국가별 제도 공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플레이북이 제시한 주요 원칙은 투명성, 규제 형평성, 국가 간 규제 조화, 산업 협력, 균형을 갖춘 혁신이다. 이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필 분야로 ▲현지 법인 설립 ▲국가 안보 ▲이용자 보호와 운영 기준 ▲인프라 시설 요건 ▲이용자 단말 관리 ▲세제와 재정 ▲긴급통신과 공공안전 ▲법 집행 등 8개 분야를 제시했다.
GSMA는 플레이북을 두고 각국 정부가 자국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도, 국가 간 규제 일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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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가마다 법과 제도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규제를 제시하기보다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미카엘라 안고니우스 GSMA 정책규제 총괄은 “위성 연결이 글로벌 통신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미래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맞고 있다”며 “플레이북은 국민을 보호하고 법 집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통신 산업 전반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