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수수료 공방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대해 27% 수수료를 부과한 부분을 법정 모독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애플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27% 수수료를 적용한 애플의 정책이 1심법원 판결의 취지를 위반한 ‘법정 모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020년 8월 에픽 제소로 시작…주요 쟁점은 애플이 승리
두 회사 공방은 지난 2020년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애플이 앱스토어 퇴출 조치를 내리자 곧바로 에픽 측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021년 9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선 애플이 완승했다. 애플은 쟁점 사항 10개 중 9개 부문에서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애플이 유일하게 패소한 것은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 관련 공방이었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에 있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 이후 애플은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했다. 하지만 외부 결제에 대해선 27% 수수료를 부과했다. 사실상 앱스토어 수수료 30%와 별 차이가 없는 조건이었다.
그러자 에픽게임즈가 이 부분을 또 다시 문제 삼았다. 에픽은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원 명령을 무력화하고 회피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행위가 법원 명령의 문구(text)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spirit)까지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법정모독(Civil Contempt)’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제시한 27% 수수료의 근거가 사후에 짜 맞춘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1심 법원은 애플의 미국 내 외부 결제 수수료 징수를 전면 금지하고, 법정모독 혐의에 대해 연방검찰에 조사까지 지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선 애플이 또 항소했다. 2025년 12월 미국 제9연방순회재판소는 애플의 외부결제 수수료에 대해 법정 모독죄를 적용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수수료 전면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면서 적정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서 '법정모독죄' 적용 범위 놓고 공방 벌일듯
이번에 애플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법정모독죄’ 부분이다.
애플은 상고이유서에서 9순회재판소 판결이 “사법 명령의 명백한 문구를 거역할 때만 모독을 인정하는 다른 순회재판소의 모독 기준과 날카롭게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청구한 것이 민사상 법정모독으로 판결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국은 대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상고심을 열 수 있는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4명이 동의해야 상고심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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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상고신청을 허가하면서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처럼 금지명령이 특정 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때도 법원이 그 명령의 '법적 취지' 위반을 근거로 당사자에게 민사상 법정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법정모독죄’ 적용 범위가 될 전망이다. 즉 법원이 명확하게 금지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만 법정모독죄를 적용할 지, ‘법적 취지’ 위반에 대해서까지 모독죄를 적용할 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