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발달권과 교육권을 인공지능(AI) 정책 핵심 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AI와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인지·정서적 영향을 별도 평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형빈 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AI 기본법과 시행령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초록우산이 주최했다.
박 교수는 청소년이 제미나이와 코파일럿,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가 실제로 높아지는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사회성이 강화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그는 "생성형 AI가 아이 발달 단계를 도울 수 없을 수 있다"며 "챗봇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서적 의존과 사고력 약화 위험을 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아동·청소년이 성인보다 AI와 디지털 서비스에 취약하다는 점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전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장기 계획과 자기 통제, 정서 조절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행 AI 기본법 시행령에서 취약계층 논의가 주로 AI 접근성이나 기술 이용 격차에 머물러 있다고 봤다. 이에 AI가 초래하는 부작용과 영향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 유아, 심리적 취약계층을 별도로 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AI 서비스에 대한 특화 안전 의무가 제시됐다.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인터페이스, 정서적 의존을 줄이는 설계,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 감사 로그 보존, 도메인별 연령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AI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도 주요 제언에 포함됐다. 박 교수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고령층과 심리적 취약계층도 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정보와 정서적 의존 위험을 이해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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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과 시행령, 관련 가이드라인 중심축을 잡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AI 리터러시 교육 기준과 학교 현장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서 지원과 정신건강 대응을 맡아야 한다"며 "법무부는 피해 구제와 책임, 법적 규제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 정책과 AI 규범은 분리되선 안 된다"며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인 만큼 AI 시대 아동 권리와 발달권 보호는 우리 사회 책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