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8월부터 완속 9.1% 인하

기후부, 개편안 확정…"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충전 요금 연동도 추진"

카테크입력 :2026/07/01 12:0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1일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됐다.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충전기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29.4원(약 9.1%)의 요금이 인하됐다.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요금이 일부 인상됐다.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

전체 충전기의 약 2.3%를 차지하는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기존보다 충전요금이 kWh당 약 45.9원(약 13.2%) 인상됐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충전 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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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