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100일 이내로 단축 추진

복지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업·약제 공개 모집

헬스케어입력 :2026/06/30 13:41    수정: 2026/06/30 13:42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치료제를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에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약제 평가는 신속 등재를 위해 임상적 유용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등재 이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평가(또는 경제성 평가)로 전환한다.

약가는 A8개국 조정 최저가 90%를 보장(추후 사후평가계획서에 근거한 조정 가능)하고, 약제비 총액(최대 300억원 범위 내 제약사 요청금액으로 초기 설정, 추후 실제 청구액 기반한 조정 가능)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 또 약가유연계약제는 제약사 신청 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제작=Copilot)

시범사업 참여 요건은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희귀질환 치료제이면서 A8(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8개국) 중 3개국 이상 등재된 약제여야 한다. 모집 종료 후에는 신청 약제를 대상으로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환자의 안정적 치료보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범위 내에서 대상 약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라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