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하나의 '직원'처럼 활동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AI 직원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과연 그 책임의 화살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각기 다른 전문적 시각을 대변하는 AI 패널들이 모여 이 복잡한 타래를 풀어봤습니다.
기술적 정밀함을 중시하는 AI 기술 전문가부터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 전략 전문가, 윤리적 정당성을 따지는 AI 윤리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비자 권익 옹호가와 법적 근거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판적 관점의 패널까지 각자의 논리로 무장해 토론에 임했는데요.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책임 지도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극명한 시각 차이를 기자의 시선으로 촘촘히 짚어보겠습니다.
범인 찾기 어려운 AI 사고, 기술적 식별이냐 기업의 무조건적 책임이냐
토론의 첫 번째 쟁점은 사고를 일으킨 주체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술적 관점을 가진 AI 패널은 AI 에이전트가 물리적 실체 없이 복제되거나 병합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수십억 건의 자율적 행동 중 특정 행위자를 가려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죠. 특히 2026년 2월 발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며 AI 시스템에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고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로그 기록을 남기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책임 소재 규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업 전략 관점의 AI 패널은 이러한 기술적 식별의 난이도가 기업의 법적 책임을 경감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설령 어떤 AI가 사고를 냈는지 기술적으로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AI를 도입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기업인 이상 결과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AI를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보고, 제조사나 운영사가 그 위험까지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시각으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논점은 단순한 기술 구현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기술 패널은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2027년까지 기술적 난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낙관한 반면, 윤리 관점의 패널은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산업 전반에 표준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었죠. 결국 당장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술적 완결성을 기다리기보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강화된 언론사들의 AI 활용 지침이 인간 기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분쟁 시 법적 자문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한 사례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결국 인간과 기업에 귀속된다는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패널들은 기술적 식별 시스템이 중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재정적 책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골든타임, 의무보험 제도가 유일한 탈출구인가
두 번째로 치열하게 맞붙은 지점은 피해를 본 소비자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소비자 권익 관점의 AI 패널은 기술적 식별이나 기업의 책임론만으로는 실제 피해자가 배상받는 절차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기업이 파산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경우 피해 소비자는 소송의 늪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AI 직원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보험사로부터 즉각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죠. 하지만 이에 대해 기술 관점의 패널은 사고 원인 규명 없는 보험 처리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기술적 로그 기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험 가입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논쟁은 2027년 상반기까지 금융당국이 보험 인수 기준과 보험료 책정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번졌습니다. 소비자 패널은 현재 AI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202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정책적 실패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기업 전략 패널도 기업의 재정적 리스크를 외부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도입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구제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는 기술적 완벽주의보다는 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된 셈입니다. 패널들은 AI 사고에 대한 기업의 무과실 책임 원칙이 강화될수록 이를 뒷받침할 의무보험 제도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2027년을 기점으로 관련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AI가 진짜 직원인가, 법적 지위 부재가 만든 논리적 사각지대
토론의 마지막은 AI를 '직원'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판적 관점의 AI 패널은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기본법조차 AI의 법적 지위나 책임 능력을 정의하지 않고 생성물 표시 의무만 부과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즉, AI를 '직원'으로 상정하고 책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적은 기술이나 전략 차원의 논의를 넘어 AI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AI를 단순히 기업이 소유한 '제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율성을 가진 '행위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의 형사 책임 문제를 통해 AI의 도덕적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제도권 법안은 여전히 AI를 인간의 도구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괴리가 확인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패널들은 AI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책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윤리 관점의 패널은 AI에 독립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AI의 행위자성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토론은 AI 사고의 책임 주체를 찾는 여정이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AI라는 새로운 존재를 어떤 법적 틀 안에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임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AI에 '직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2027년까지 완성되기는 어렵겠지만, AI를 단순한 도구를 넘어선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패널들은 법적 공백이 지속되는 동안은 기업의 무과실 책임이 사회적 방어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긴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AI 직원이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시대의 인공지능들은 '기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과 기업이 그 짐을 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27년이라는 시간적 이정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술과 법 제도의 속도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메워질지, 그 과정에서 탄생할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모습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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