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의 기형적 수익 구조…높은 원가보상률에도 자체검사 보다는 위탁

진단검사의학계, 의료계의 ‘위탁기관 몫 확대 및 검체판단료 신설’ 요구 우려

헬스케어입력 :2026/06/19 08:44

할인율 폐지 앞두고 수익 챙기기…과도한 위탁기관 배분 시 ‘자체검사 유인’ 상실

원가보상률이 190%에 달하지만 정작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위탁하는 진단검사의 기형적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진단검사 전문가들은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과정에서 위탁기관(병·의원)의 배분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현재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합법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6일 열린 의료계 토론회에서 검체검사 수가 개편 시 위탁기관의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최소 58% 이상의 배분율 보장과 ‘검체판단료’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진단검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현재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외면한 채, 위탁기관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검체검사의 원가보상률은 약 19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논리적으로 검사 수가가 이처럼 높다면 의료기관은 마땅히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실의 위탁기관들은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검사 대신 대부분을 외부 전문 수탁기관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탁기관은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탁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높은 ‘할인율’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려왔다며, 필수 진료과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이 같은 비정상적인 차익을 제도를 통해 공식적인 수익(검체판단료 등)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은, 직접 수행하지 않은 의료 행위에 대한 과잉 보상을 정당화해달라는 모순된 요구라고 지적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할인율 폐지 및 수가 개편이 예견되자, 향후 수입 감소를 우려한 위탁기관들이 오히려 유례없는 수준의 할인율을 요구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경북대병원의 최저 입찰 건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검사를 의뢰하는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수탁 시장에서는 근래 보기 힘든 큰 폭의 출혈 경쟁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위탁기관이 검체검사를 환자의 질병 진단을 위한 필수의료행위로 보기보다는, 병원 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창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25~30% 수준의 위탁기관 배분율에 시범가산까지 추가로 얹어지는 방안 역시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위탁기관 입장에서 외부로 검체를 보내기만 해도 수가의 반에 달하는 수익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어느 의료기관이 굳이 비용과 수고를 들여 자체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선 의료기관들이 점차 자체 검사 역량을 포기하고 전면 수탁으로 전환하게 만들어 국가 전체의 진단검사 역량 발전을 저해하고, 기형적인 외주화 현상을 영구히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위탁기관의 배분 비율은 진단검사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행 논의 수준보다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검체 뒤바뀜 사고 등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시작된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환자 편의와 진단검사의 정확성 및 질 향상’에 있다”며, “정부는 일부 직역의 수익 보전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검사를 실제 수행하고 질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