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아니다…개표중단 불가"

"유권자 의사 확인 위해 투표함 개표소로 이송돼야"

디지털경제입력 :2026/06/04 07: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일 새벽 과천정부청사에서 위원회의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시민들이 잠실7동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개표소 이동을 막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투표권을 행사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자 투표소를 방문하신 유권자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려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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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 투표 참여가 지연됐다. 늦은 밤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뒤 투표함의 개표소 이동을 일부 시민들이 막아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