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심계좌를 신속히 묶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신종피싱 혐의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금융사는 이를 근거로 범죄 의심 계좌를 최대 7일간 임시 거래정지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금융사는 최대 60일간 본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범죄자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금융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한계로 계좌 정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체적 재화·용역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적극 대응이 쉽지 않았다.
특히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등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범죄로 분류돼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밖에 있었다. 피해 확산을 막을 제도적 수단도 부족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경찰청,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연 뒤 다섯 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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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금융권은 업권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공동 탐지 모델 구축에 합의했다.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시뮬레이션으로 정확도를 점검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3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부터 신종 피싱 범죄도 금융사와 수사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계좌 정지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