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해당 제재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시행 이틀 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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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등을 포함해 약 9만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편 두나무(업비트)와 빗썸 역시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