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FIU, 특금법 시행령 손질…1000만원 이상 이전거래 보고 의무 뺀다

트래블룰 100만원 미만 확대는 예정대로 추진키로

금융입력 :2026/05/29 15:06    수정: 2026/05/29 16:29

손희연, 홍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 의무’를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적 결론을 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해당 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거래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이면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지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해당 규제가 과도한 실무 부담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단순 거래금액 기준으로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강화된 고객확인을 반복 수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 지연이나 제한이 발생해 이용자 불편과 현장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당 1000만원 이상 보고 의무는 철회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한편 FIU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용 핫라인도 구축했다.

거래소 보고책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이를 당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