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2일 복잡한 서비스 해지와 교묘한 닫기 버튼 설계 등 불편을 유발하는 다크패턴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하는데, 이는 날로 진화해 이용자 피해와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예컨대 복잡한 구독서비스 해지, 누르기 어려운 광고 닫기 버튼,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뜨는 광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 202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크패턴 사례의 확산, 이용자 선택권 침해 등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실태점검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의된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 연장선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에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 또는 운영’하는 서비스를 추가해 방미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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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날로 진화하는 다크패턴 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에 세부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세부유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방미통위가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다크패턴은 왜곡된 마케팅 방식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번 국정감사에 이어 다크패턴 관리 감독 강화에 쐐기를 박는 법안으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